국민권익위원회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이 씨를 월북자로 규정한 것이 국민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묻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권익은 열심히 수호했으면서 정작 국민에게 월북자 낙인을 찍은 데 대해 ‘대답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권익위원장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 위원장 취임 후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거뒀음에도 국가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권익위는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입장에 차이를 보인 셈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정철학에 권익위가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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