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 부부가 먹을 음식에 공업용 알코올(메탄올)을 넣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일 서울동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단독주택 2층에서 같이 거주하던 시누이 B 씨와 그의 남편인 C 씨를 상해할 목적으로 공업용 알코올을 넣은 음식을 건네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저녁 가족과 해당 음식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자신이 메탄올을 넣었다고 시인했다. 이에 B 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시누이는 음식을 먹던 중 맛이 이상해 뱉었으며 그의 남편은 음식을 먹은 후 눈앞이 뿌옇게 돼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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