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식당에서 약 6만 원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 이른바 ‘먹튀’ 의혹을 받은 남녀 손님이 경찰에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았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 이들에게 무전취식 통고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동안 벌금을 일정 장소에 납부하면 처벌은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 20분경 부산대 인근 곱창집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가게에서 2시간가량 머물렀고, 6만원 어치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 주인 A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이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을 공개했다. CCTV에는 한국인 여성이 이쑤시개를 사용하며 가게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A 씨는 “아버지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하셔서 도망간 거 알고 장사하다 말고 무작정 동네 한 바퀴 다 찾으러 다니셨다”며 “(CCTV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쑤시개 집어 들고 나가는 모습 보니 속이 뒤집어진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접한 남녀 손님은 가게를 찾아 음식값을 지불하려 했지만, A씨는 ‘괘씸하다’는 취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에서 이들은 서로가 계산을 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며 “추후 계산할 의사를 보여 사기 혐의 대신 통고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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