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는 담임 흉기 들고 위협한 초등생…교권보호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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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4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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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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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 군(13)은 지난달 30일 담임교사 B 씨 등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당시 A 군은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를 본 B 씨는 상황을 제지하고 A 군을 연구실로 불러 타일렀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 군은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B 씨를 위협했다.

A 군이 흉기를 들자 다른 반 교사 C 씨까지 나서 A 군을 옆 회의실로 데려가 진정시켰다. 하지만 A 군은 회의실에서도 책상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트렸다.

사건 이후 B 씨와 C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했고 학교 측에도 교권침해 사실을 알렸다. A 군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B 씨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상태다.

학교 측은 오는 6일 A 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 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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