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대학생 시절 혼전임신으로 낳은 손녀를 친자녀로 입양하고 싶다는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이의 엄마인 딸은 외국에서 자리를 잡았고, 사위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는 “입양 요건은 충족하지만 자녀 복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5일 손녀를 친딸처럼 키우고 있는 제보자 A 씨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부부의 딸은 대학생 시절 혼전임신으로 사귀던 남성과 급하게 결혼했으나, 6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낸 딸은 아이를 낳고는 부모에게 유학길에 오르겠다고 했다.
A 씨 부부는 딸의 행복을 위해 손녀를 맡아키우기로 했다. 손녀가 돌도 채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이다. 6년의 시간이 흘러 손녀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부부는 고민이 생겼다. 딸은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고, 이혼한 전 사위는 연락두절 상태다. 손녀가 자신들을 부모로 알고 자란 탓에 차라리 입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입양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친생 부모의 친권을 벗어나서 양부모 친권에 따른다는 점과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부양관계와 상속 관계가 생긴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에 친족관계가 종료하는 완전 입양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또 일반 입양은 배우자 없이도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독신자는 불가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김선영 변호사는 A 씨 부부의 사례를 봤을 때 입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입양이 가능하다”면서 “일반 입양의 경우 법정 대리인인 딸만 동의하면 되고 친권자 입양이라고 하더라도 친생 부모 중 1인인 사위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연락두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위 동의 없이도 입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미성년자 입양 및 친권자 입양의 경우 모두 가정법원에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입양이 미성년자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불허할 수 있다”면서도 “손녀가 오랜 기간 A 씨 부부를 부모로 알고 성장했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딸을 대신해 손녀를 안정적으로 돌보는 것 또한 입양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보아 입양이 허가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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