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지만, 여러 승객이 보고 촬영하는데도 범행을 계속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침을 뱉다가 60대 남성이 이를 지적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에도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폭행을 저지른 혐의가 추가로밝혀졌다. 당시 A 씨는 다른 승객을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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