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다.
국정원은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 이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으로,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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