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판사 박수완)은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그의 딸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동 한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을 협박했다.
A 씨는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과부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등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식당 측과 나눈 문자에서도 “너희같이 가난한 XX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 줄 건데” 등 폭언을 이어갔다. 딸 B 씨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했으며 식당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평점을 일부러 낮게 줘 영업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이 화제가 되자 이들은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해당 식당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공개된 CCTV 사진과 시 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식당 주인 역시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나의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고 했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며 “요즘 배달의 민족에서 별점 1점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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