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檢에 박지원 구속요청…서욱·이영철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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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7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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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첩보 자료들 삭제 지시 정황
전날 국정원도 검찰에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고(故) 이대준씨의 형 래진씨.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고(故) 이대준씨의 형 래진씨. 뉴스1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 측이 검찰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요청하기로 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엔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7일 일정공지를 통해 “내일(8일) 오전 박지원의 구속요청서, 서욱·이영철의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사통합정보처리시스템(밈스)에서 1·2급 정보를 삭제한 정황이 포착되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정원도 전날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이 당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사’ 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 국정원의 일부 첩보 자료들을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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