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획점검 결과 발표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행위 적발
해당 업체, 행정 처분 조치 받아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를 참돔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오프라인 등에서 도미(돔)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매해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총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됐다.
수입·유통업체는 이 생선을 나일틸라피아로 판매했으나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를 알고도 참돔으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돔은 바다, 나일틸라피아는 민물에 살고 원물 형태로는 구분이 쉽다. 다만 순살(필렛)의 경우, 흰살과 붉은 줄무늬 등 성상이 비슷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로 해당 업체를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행위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성상이 비슷한 제품을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진위 판별이 어려운 다양한 품목에 대한 검사·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진위 판별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