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2)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7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장 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지난해 10월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했다.
이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사회에 나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장 씨의 항소심 선고는 이달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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