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서해 피격사건 정보 삭제, 필요 조치한 것…원본은 남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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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7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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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고(故) 이대준시의 형 래진씨(오른쪽)가 지난 2일 연평도 인근 사건 현장 주변 해역에서 바다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고(故) 이대준시의 형 래진씨(오른쪽)가 지난 2일 연평도 인근 사건 현장 주변 해역에서 바다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 뉴스1
군 당국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에 피살된 공무원과 관련해 일부 기밀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정보통합체계상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정보 원본을 삭제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MIMS는 군이 각 영역에서 수집한 첩보·정보를 종합 분석·평가한 뒤 재생산해낸 정보를 필요한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내 전산망이다. 주로 군사 목적상 혹은 작전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들이 이곳을 거쳐간다. 대부분 기밀 사항이기에 등급별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원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그 일부를 MIMS 상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서해 피살 사건’ 발생 당시 입수한 북한군의 교신 내역 등 SI를 바탕으로 재생산한 정보를 MIMS를 통해 공유하다 2020년 9월 23~24일경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MIMS에서 삭제한 정보의 ‘원본’ 파일은 합참 또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첩보부대인 777사령부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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