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박 전 원장 등을 밈스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밈스는 군이 각 영역에서 수집한 첩보·정보를 종합 분석·평가한 뒤 재생산해낸 정보를 필요한 부서·지휘관에 전파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내 전산망이다.
앞서 전날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알렸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국정원이 고발한 건이 밈스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으나 해당 정보의 원본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민주당이 국정원 자체조사 고발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유출됐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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