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오는 11일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최고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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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8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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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사법부, 윤리위 결정 수용할 수밖에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관련해 “윤리위는 국가로 얘기하면 사법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직무대행 체제로 당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들에게) ‘우리가 당 지도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당을 안정화하는 데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협조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말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제 의견에 대해 최고위원들도 일부는 적극 찬성했다”며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주 월요일 최고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직무대행 효력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주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가 당 윤리위 규정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 주재로 내주 월요일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이 대표의 고립은 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3조는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고 돼 있는데, 권 원내대표 쪽은 처분을 위임받은 윤리위원장이 이미 징계를 통보한 만큼 당대표 권한이 정지됐다고 주장하고, 이 대표는 당대표인 자신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며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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