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11일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통일부는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송 어민 2명이 북한에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2019년 당시 통일부의 공식 발표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물음엔 “선원 추방이 이뤄진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해당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2019년 11월 국회 보고 당시에도 ‘선원들의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탈북어민 북송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통일부가 보인 것이다.
다만 “북한 선원 북송 관련 문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았다. 이후 정부 합동 조사 사흘 만인 11월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도 넘겨주고 싶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튿날 바로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회신했고,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대형 사건을 단 5일만에 급히 마무리”
이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내일(12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8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NKDB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탈북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 5일 만에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한 강제 송환을 결정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죄를 지은 범죄인이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으나 이들도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인데다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16명을 살해한 대형 사건을 단 5일만에 급하게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것도 의심스러우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런 사유로 강제 북송한 선례가 없어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추측과 의혹이 나돌고 있다”며 “당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귀순자의 인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유력한 설이다”라고 주장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인권침해 사건과 인물 13만 건을 보존하고 있는 민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록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법률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시민인권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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