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한변은 13일 “북송되면 김정은 정권에 의한 죽음이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귀순 의사를 명시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문 대통령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어제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7일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다”며 사진에서 탈북 어민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듯한 모습을 지적했다.
한변은 “통일부가 어제 공개한 사진을 통해 드러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현장”이라며 “한변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살인미수, 체포감금 등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죄의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조치는 2019년 11월 선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했다는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강제 북송 선원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선원들은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11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18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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