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의 한 항구 주차장에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다가 차량 멈춤턱까지 태운 차박(차량 숙박)족이 뒤처리를 하지 않고 떠나 뭇매를 맞고 있다.
12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이같은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작으로 불 피워 고기를 먹다 구조물을 태웠다”며 “방화 측면이 있으니 경찰이 폐쇄회로(CC)TV로 범인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장작, 고기판, 달걀 껍데기 등이 그을린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일부는 까맣게 타버려 잿더미가 됐으며 차량 멈춤턱도 불타 녹거나 그을린 흔적이 가득하다. 탄도항 주차장에서 차박을 즐기던 사람들이 뒤처리하지 않은 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누리꾼들은 “탄도항 캠핑 금지된 지가 언젠데…” “어느 정도로 생각이 없어야 저렇게 할 수 있나. 정말 상식의 붕괴다” “몰지각한 캠핑족 때문에 양심적으로 캠핑 즐기는 사람들만 욕먹는다” “항구에서 차박 해봤는데 쓰레기 정말 많더라”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 차박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차박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차박족들은 숙식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 외식비·숙박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을 차박의 주요 매력으로 꼽는다.
문제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 점유하는 ‘알박기’ 차박족과 공중화장실에서 설거지 및 샤워를 하거나 쓰레기를 아무 데나 마구 버리는 몰상식한 차박족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일부 지역들은 캠핑을 아예 금지하고 나섰다.
강원 양양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 대표 하천인 남대천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 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군 고한읍 정암사~만항재 구간은 지난 4월부터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 8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어기고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5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차박족에 비해 단속 인력은 적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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