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2)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47)와 징역 15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윤석호 씨(45)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 김 대표 등은 변호사 윤 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7500만 원을, 윤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김 대표의 2017년 8월 이전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으며 이들의 형량을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징역 40년, 이 씨는 징역 20년, 윤 씨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라며 “실제로 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했고 이를 계속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2017년 중반부터는 제안서에 ‘안정적인 자산 투자’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했는데 대량 펀드 환매에 직면하자 ‘돌려막기’ 방식을 택해서 결국 일반 투자자들의 더 큰 피해만 양산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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