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째 시행…‘폭언·부당인사’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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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4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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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만8906건 집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3년간 1만8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폭언’과 ‘부당인사’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3년여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1만890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개정법의 의미와 한계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개정법의 의미와 한계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폭언으로 34.6%를 차지했고, 부당인사가 14.6%로 그 뒤를 이었다. 법 시행에도 여전히 폭언 등의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8%)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에서 신고가 가장 많았다. 후자인 경우 간호계 ‘태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부는 전체 신고 중 2500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개선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92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108건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조사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82건이 해당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 제고, 사내 제도가 강화됐다는 답변이 각각 73.8%와 64.5%로 나타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는 등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성에 대한 회사 구성원 간 인식 차가 줄어들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물의를 빚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및 감독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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