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사망’ 20대 가해 남학생, 구속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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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7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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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학생 성폭 추락 사망 사건이 발생한 현장/뉴스1
인하대 학생 성폭 추락 사망 사건이 발생한 현장/뉴스1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열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당초 A 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으나 피해자 B 씨(20대·여)가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15일 오전 1시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B 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49분경 인하대 캠퍼스 1층 앞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캠퍼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 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A 씨는 현장에 휴대전화를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은 A 씨의 자택으로 찾아갔다. A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B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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