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탈북어민이 양팔을 잡힌 채 끌려갈 당시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부는 영상 공개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사건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이 중 한 사진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영상의 존재가 알려지게 됐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사진 공개 이후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사진에서 확인돼 국회에서 영상 확인 및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촬영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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