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주민들에 의해 제압된 뒤 경찰에 넘겨졌다.
1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 씨(2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경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아파트 주민 B 씨(20)를 흉기로 찔렀다. A 씨는 아파트 계단에 잠복하면서 B 씨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날 A 씨가 “잠깐 이야기하자”면서 대화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후 B 씨의 비명을 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뛰쳐나와 A 씨를 제압했다. 주민들은 주변이 어두워 A 씨가 맨손으로 B 씨를 폭행하는 줄 알고, 흉기를 소지한 상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달려들어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압이 이뤄졌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B 씨는 복부를 심하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 씨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범행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변호사 입회 조사 전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피해자는 입원 상태라서 정확한 두 사람의 관계나 범행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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