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보호관찰소는 이날 오전 4시 44분경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55)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근무한 A 씨는 전날 오전 1시경 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 B 씨의 강남구 소재 집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4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왔다. A 씨 전자발찌는 이후 서울 지하철 삼성중앙역 역사 내 환풍구에서 발견됐다.
B 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 법무부 등과 공조해 그를 추적해왔다. 법무부는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
결국 이날 새벽 A 씨는 휴게소 주차장에 세워둔 렌터카에서 잠을 자다 서울보호관찰소 직원에게 검거돼 오전 5시 30분경 서울보호관찰소에 인계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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