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한 할머니가 여객기에서 과도로 과일을 깎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현행 규정상 면도칼을 비롯해 길이 6㎝가 넘는 칼 등은 기내 반입이 금지돼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 동(약 5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0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베트남항공 여객기에서 한 노인이 약 20㎝의 과도를 꺼내들었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그가 과일을 깎는 것을 목격한 승무원은 곧바로 할머니의 과도를 압수했다.
베트남 민간항공국(CAAV)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역의 모든 여객기 탑승객에 대해 보안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할머니가 탑승 수속할 당시 보안 검사를 담당했던 직원은 과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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