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 문신이 왜 이래” 아나운서, 병원서 행패 ‘벌금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7월 21일 10시 48분


코멘트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판사 이광열)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경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직원 B 씨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는데 양쪽이 다르게 됐다며 B 씨를 다리를 1회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약 50분 동안 병원에서 큰소리를 피우고 다른 직원들을 밀치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해 다른 고객들이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고객이 A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지만 A 씨는 참견하지 말라며 욕설을 했고 병원장을 찾아가 손으로 밀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했고 법원은 같은 벌금 액수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