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가해 남학생 檢 송치…불법촬영 혐의 추가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7월 22일 09시 18분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 씨(20)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 씨(20)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이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경 검찰로 송치되기 전 미추홀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후드집업에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그는 “혐의 인정하나”,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으나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A 씨는 이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말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 씨(20)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 씨(20)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범죄 혐의에 대해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해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관계인의 신상털이는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피해뿐 아니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사건관계인에 대한 신상정보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추락한 뒤 1시간가량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당일 오전 3시 49분경 행인에게 발견됐다. B 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 씨(20)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 씨(20)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B 씨의 옷가지 등을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B 씨가 추락하기 전부터 촬영된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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