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해 남아서 일하냐” 교사에 퇴근 강요하고 출근막은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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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3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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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교사들에게 퇴근 시간을 거짓으로 알려 퇴근을 강요하고 출근할 때 문을 열어주지 않은 60대 당직실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직실무원 A 씨(62)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6월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8차례에 걸쳐 교직원들에게 퇴근을 강요하거나 초과근무를 위해 출근한 교직원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4시 30분경 교무실에서 교육시간표 계획 업무를 보던 교사들에게 오후 4시 50분까지 퇴근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퇴근해야 한다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5월 27일까지 A 씨는 유사한 일을 했고, “무능해서 남아서 일하느냐” “언제 퇴근하느냐” 등의 말을 하며 퇴근을 강요해 교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은 당시 수업 준비 등을 위해 학교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새벽에 교사들이 출근해 현관문 비상벨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으며 출근 시간을 오전 7시 20분으로 교장과 합의했다며 영양사와 교사들의 출근을 강제로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야간 학교시설물 경비라는 피고인의 직무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외부로부터 도난, 재난, 침략을 염려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살피고 지키는 일이므로 교직원들에게 출퇴근 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피고인의 언행은 교직원들이 자신의 통제에 복종해야 함을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순찰 중 몇 명이 남아 있는지 언제쯤 퇴근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제 기본 의무”라며 “교사들에게 퇴근이나 출근 시간을 준수하라고 강요한 적은 절대 없다.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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