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데 대해 “이번에 총경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한 것은 저는 공무원을 35년 한 과거 경험으로 봐도 부적절한 행위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청이 3개가 있다. 부처보다 힘이 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의 세제실이 있다. 경찰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왜 없었느냐.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이 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없어졌다”며 “지금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아주 힘이 세지는데, 아까 말한 3개 청 중에 가장 (경찰청의) 힘이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나 균형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느냐’는 물음엔 “대통령께서 나서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그냥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이 해야 할 사항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치안 정책과 경찰 인사 관련 조직인 경찰국을 다음 달 2일 행안부에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을 전날 대기발령 조치했다. 류 서장은 “인사권이 정치권력에 예속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찰국 신설 전부터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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