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비서실장, ‘경찰국 신설 반발’에 “부적절…대통령 나설 사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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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4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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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데 대해 “이번에 총경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한 것은 저는 공무원을 35년 한 과거 경험으로 봐도 부적절한 행위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청이 3개가 있다. 부처보다 힘이 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의 세제실이 있다. 경찰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왜 없었느냐.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이 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없어졌다”며 “지금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아주 힘이 세지는데, 아까 말한 3개 청 중에 가장 (경찰청의) 힘이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나 균형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느냐’는 물음엔 “대통령께서 나서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그냥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이 해야 할 사항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치안 정책과 경찰 인사 관련 조직인 경찰국을 다음 달 2일 행안부에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을 전날 대기발령 조치했다. 류 서장은 “인사권이 정치권력에 예속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찰국 신설 전부터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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