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북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고등학교 여교사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인 B 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 남편의 신고로 이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사건을 알게 됐다”며 “A 씨는 공립 정규 교사가 아닌 사립고 기간제 교사 신분이고 현재 계약 해지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내렸다”며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추가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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