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 시행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7월 26일 10시 38분


코멘트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며 “(해당 시행령안은)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의 목적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