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로또 1등에 당첨된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면,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28일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소개된 내용이다. 양소영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로또 당첨 후 갈등이 커져 이혼 절차를 밟게 된 10년 차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 A 씨는 의사였고, 부인 B 씨는 주부였다. 어느 날 A 씨가 여윳돈으로 로또를 구매했다가 2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당첨됐다.
이에 B 씨는 “나도 시계나 차라도 하나 좀 사달라”고 했지만, A 씨는 이를 거절 하고는 아내 모르게 이 돈을 전부 주식에 투자했다.
B 씨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남편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갈등이 커져 이혼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B 씨는 “남편이 버는 돈도 부부의 공동 재산이므로, 그 재산에서 산 로또면 당첨금도 재산분할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은 행운에 의해 취득한 ‘우연한 재산’이고, 남편의 돈으로 샀기 때문에 ‘특유 재산’”이라며 “공동으로 협력한 재산이어야 재산 분할이 되는데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변호사는 “바꿔 생각해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실제로 로또에 당첨됐는데 몇 년 있다가 이혼한 경우에는 조금의 재산 유지 기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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