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연금수령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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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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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 세 번째)가 지난달 3일 연평도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형 민간위원, 하 위원장, 이 씨, 김기윤 변호사. 2022.7.3.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 세 번째)가 지난달 3일 연평도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형 민간위원, 하 위원장, 이 씨, 김기윤 변호사. 2022.7.3. 뉴스1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재직 중 사망’을 국가가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유족은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기존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됐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처분이다.

그간 이 씨는 직권면직 처리돼 공무원 연금급여를 비롯한 기본적인 유족 보장을 받지 못했다. 남북한 정부가 이 씨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이 씨의 사망 날짜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씨 유족은 지난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을 문의한 바 있다. 조위금은 재직 중 사망해 당연퇴직 처리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씨는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단 측은 이 씨가 당연퇴직이 아닌 직권면직 처리돼 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날 이 씨의 재직 중 사망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면서 조만간 조위금 지급 절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월북자 몰이 폭력에, 가장이 납부한 공무원 연금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 빠져있었다”며 “국가가 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아까운 우리 국민의 목숨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주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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