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침 핥으라” 강요에 성추행…故이예람 중사 부대 또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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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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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경 군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이다. 2022.8.2/뉴스1
김숙경 군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이다. 2022.8.2/뉴스1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부대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근무하던 A 하사는 B 준위로부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B 준위는 이예람 중사가 숨진 이후인 2021년 7월 새로 부임했다.

센터는 “B 준위는 A 하사에게 ‘집에 보내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나랑은 결혼 못하니 대신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등 발언을 했으며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신체접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A 하사가 성폭행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B 준위는 ‘나만 믿으면 장기복무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통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센터는 “B 준위는 지난 4월 3일 A 하사를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숙소에 있던 남자 부사관에게 억지로 데려갔다”고 했다.

센터에 따르면 B 준위는 A 하사에게 근무기피를 목적으로 격리 부사관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하거나 손등에 격리 부사관의 침을 묻혀 핥으라고 하는 등 희롱했다. A 하사는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격리 부사관이 마시던 음료를 마셨고 3일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A 하사는 지난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B 준위를 신고하며 고소 의사를 밝혔고 B 준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군사경찰대에 입건,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센터는 A 하사의 신고 직후 부대 측이 부실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센터에 따르면 부대는 B 준위를 즉시 다른 부대로 전출·파견하지 않고 16~17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했다. B 준위는 구속 전 A 하사에게 “내가 죽으면 너도 힘들어진다”,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등 27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또 센터는 부대 내에 2차 가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 하사, B 준위와 같이 근무하던 C 원사는 A 하사가 B 준위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이를 B 준위에게 알려줬다. A 하사는 올해 6월 C 원사를 공군 수사단에 신고했으나 군은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고 A 하사는 청원휴가를 냈으며 아직 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A 하사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센터에 따르면 군사 경찰은 A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 하사는 B 준위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동행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군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센터는 “가해자는 장기복무를 시켜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했다”며 “피해자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꿈을 갖고 공군에 입대했지만 지속적인 성추행과 2차 피해, 가해자의 강요로 기소될 지경에 처하면서 군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고 후 상황을 보면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겪고 특검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사건을 황당하게 만든 군 경찰, 군 검찰, 15비행단 지휘부 등 관계자들도 모두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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