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있던 여성을 상대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유튜버 A 씨와 뒷좌석에 탑승한 여성 인플루언서 B 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33호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당시 A 씨는 상의를 탈의한 채 바지만 입은 상태였고, B 씨는 소위 ‘끈 비키니’라 불리는 노출이 많은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둘 다 머리만 가리는 반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A 씨는 구독자 1만9000여 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촬영팀까지 동반해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찍은 A 씨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B 씨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고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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