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 동원한 국장…‘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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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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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일을 시킨 전북 김제시의 한 국장이 인사상 처분을 받게 됐다.

2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공무원들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A 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 국장은 지난 5월 27일 기관 명칭과 자신의 직위가 기재된 아들 카페 개업식 모바일 초대장을 김제시 공무원들에게 발송했다.

A 국장은 사흘 뒤 B 팀장에게 개업식 준비를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근평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B 팀장은 같은 팀 직원 두 명과 카페 개업 일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A 국장은 개업식 당일인 지난 5월 31일 오전 10시경 직원 두 명에게 카페 의자 정리, 바닥 걸레 청소, 과일 깎기, 답례품 포장 등 사적 업무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은 18명으로 짧게는 30분, 길게는 3시간가량 카페에 머물며 음식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했다. 이들 공무원 대부분은 연가·반가 또는 출장을 내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카페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8명 중 15명에 대해서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났다며 훈계·주의 조처하도록 했다. 나머지 3명은 상사의 강요에 못 이겨 일한 것으로 보고 인사상 처분에서 제외했다.

도 관계자는 “(A 국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다”며 “김제시에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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