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표절 아니라는 국민대…졸업생들 “보고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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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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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 동문들이 관련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최종 판단을 뒤집을 순 없다고 본다”면서도 “대학의 최종 판단에 재조사위의 최종 보고서가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라면 결정을 수긍하겠지만, 후자라면 어떠한 비판도 감내하겠다는 학교 당국의 각오가 들어간 결정이니 이후 모든 책임은 학교 당국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대는 전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논문 2편을 검증한 결과 “표절이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논문 1편에 대해선 “심사 자료 등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 3편과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대는 지난해 9월 내부 지침상 검증시효(5년)가 지났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가 조치를 요구하자 같은 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을 진행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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