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경 광주의 한 국밥집에서 2만 8000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된 것을 보복하기 위해 가게 주인을 협박하고 약 40분간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도로에 있던 손수레(리어카)로 식당 입구를 가로막고 자신의 팔뚝에 볼펜으로 그린 문신을 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협박을 반복했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 5분경 광주 동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시켰는데 해당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누범 기간 중 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부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표지판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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