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초등학생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를 판매·제공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등 3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약물로 규정된 담배와 술을 청소년에게 판매·제공해선 안 된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 중 담배를 대리 구매한 비율은 20.8%로 나타났다. 흡연 청소년 5명 중 1명은 대리 구매를 이용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에서 대리 구매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 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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