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해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 출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8시경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은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강준현 의원 등 10여 명과 악수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출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출소 3분 만에 준비된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안 전 지사는 측근에 밝힌 바와 같이 향후 경기 양평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당분간 잠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9년 2월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수감 중 부인과 협의이혼 했다.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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