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재운다며…21개월 아이 몸으로 눌러 질식사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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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5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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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아일보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아일보DB
생후 21개월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여아 B 양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양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얼굴을 낮잠이불 위에 묻게 한 채 엎드려 눕히고 몸으로 꽉 안아 10여 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B 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그대로 자리를 떴다.

A 씨는 사망사건 이전에도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강하게 끌어안거나 엎드린 아이들의 머리, 다리 등을 누르는 등 35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망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표현하진 못하지만 학대행위로 힘들어 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게 한 행동으로 학대행위가 아니며 B 양의 사망원인이 질식사라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2심은 A 씨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발달에 끼친 위험성을 고려하면 학대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봐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B 양은 A 씨의 행위로 질식사했다고 볼 수 있고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또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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