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10m가량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9일 경남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0m가량 차를 몰아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사고 당시 A 씨가 운전석에 탑승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기어를 조작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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