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10m 운전하다 사고…그런데 무죄?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6일 14시 23분


술을 마신 뒤 10m가량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9일 경남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0m가량 차를 몰아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사고 당시 A 씨가 운전석에 탑승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기어를 조작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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