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 온 태국인 280명 중 55명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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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7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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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제주를 방문한 태국인 단체 관광객 280명 중 55명의 행방이 묘연해져 관계당국이 추적에 나서고 있다.

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제주 입국 허가를 받은 태국인 단체 관광객 280명 중 55명(19.6%)이 무단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사라진 태국인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 기간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태국인은 총 697명이다. 이 가운데 417명이 제주출입국청 심사에 의해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입국이 불허된 697명 중 52%에 달하는 367명이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로 여행 온 태국인 상당수가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제주에서 태국인 단체 관광객의 불법 입국 시도가 계속되자 법무부는 지난 4일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이 현지 출발 전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 특성을 고려해 적용이 면제된 바 있다.

다만 제주도는 전자여행허가제 확대 도입에 우려 입장을 표명하며 법무부에 정책 추진 유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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