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오던 지하철과 ‘손 인사’ 기관사들…코레일 “징계 조치”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8일 15시 58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서울 1호선 종각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서울 1호선 종각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마주 오는 열차를 향해 손 흔들어 인사한 기관사들이 내부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많은 승객을 태운 전동열차에서 이같이 행동하는 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공사 감사위원회는 전동열차를 운전하면서 마주 오던 상대방 기관사와 손 인사를 한 A, B 씨에 대해 해당 본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경 코레일 수도권 광역본부 소속 기관사 A 씨는 서울 지하철 1호선의 한 역사에 열차를 정차했다. A 씨는 반대편에 마주 오던 열차의 기관사 B 씨를 보고 오른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이를 본 B 씨도 A 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기사나 기관사 간 손 인사는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기사가 상대 차선에서 마주하는 동료 기사를 향해 거수 경례하거나 손 인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승객들도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이같은 행동을 일종의 관례로 인식해왔다.

당시 A 씨와 B 씨가 손 인사하는 장면을 목격한 한 승객은 기관사들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기관사들의 이러한 행동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코레일 감사위원회는 운전 취급 규정 제166조 2항을 들어 이들이 안전운전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관사는 ‘신호 및 진로를 주시하면서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코레일은 전동열차에 많은 승객이 탑승한 상황에서 기관사가 운전대를 끝까지 잡지 않고 손 인사를 한 것은 안전운행 소홀, 즉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도권 광역 본부에 두 기관사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본부는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이들 기관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두 기관사의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기관사는 전동차의 긴급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두 기관사는 열차를 주시하면서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데, 상대방을 주시하면서 손을 흔들었기 때문에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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