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학생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 백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당시 범행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으며 바닥은 아스팔트로 추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다. 검찰은 이를 두고 A 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범행을 저지르다 B 씨를 사망하게 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A 씨가 범행 직후 B 씨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할 때 적용된다.
A 씨가 신고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면서 피해자는 산 채로 1시간 가량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호흡과 맥박이 뛰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어느 순간까지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 보니 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 씨를 성폭행 시도하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캠퍼스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 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자취방으로 찾아갔으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으며 검찰은 죄명을 변경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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