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10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장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장 변호사를 체포했다. 경찰은 그가 수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체포영장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장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후속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박 씨를 접견한 뒤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박 씨로부터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가 박 씨에게서 전달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며 의혹을 폭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 씨가 2018년 렌터카 사업을 홍보하며 사용한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허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변호사와 박 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박 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와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장 변호사가 돈다발 수수 의혹 등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공표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이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 달 중 만료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