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나선 가운데, 류 총경은 “직무명령(해산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고 맞섰다.
류 총경은 12일 오후 감찰 조사 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서장회의는 잘못된 대통령령 제정으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찰권을 장악하려는 데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의도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규모 감찰을 실시하고 참석자를 색출해 대기발령시키고 문제화시켰다”며 “정권과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불법 규정하고 대규모 감찰 통해 탄압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의 해산 등) 직무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회의가 불법이었는지 별도의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 경찰서장들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총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발 대상이 윤희근 경찰청장이냐’는 질문엔 “대상은 특정하지 않고 명예훼손하고 직권남용하고 업무방해를 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사법절차로 정당성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윤 청장과) 대화한 건 없다”면서 “(윤 청장의) 취임사를 유심히 들었다. 감찰을 물리고 화합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총경회의는 불법이라고 하고 감찰 조사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려는 입장이라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겠다. 징계는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경 류 총경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류 총경 감찰 조사와 관련해 “(총경회의 당일) 인재개발원장을 통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직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명령 위반은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건의하고 류 총경은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또 앞으로 주요 현안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내부 규정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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