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4일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의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지난 12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변호사 A 씨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A 씨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제보받은 이 파일을 근거로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전 실장은 녹취록 내용이 “100% 허위”라고 반박했다.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군 근무시 받는 징계처분 등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녹음파일 일부에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작된 녹음파일을 전달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언론에 알리도록 한 혐의도 A 씨에게 적용했다.
특검팀은 9일 A 씨의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2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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