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해경 사무실 등 동시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의 자택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또 검찰은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도 동시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압수수색은 지난 7월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만이다.
지난달 6일 국정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이후 같은달 8일 이 씨 측 유족은 검찰에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를 접수했다. 또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이영철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육군 중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이 씨가 숨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린 뒤 다수의 군사기밀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점을 고발장에 담았다.
그러면서 “군사기밀 삭제 시점은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라며 “서 전 장관의 개입에 따라 군사기밀 삭제가 이뤄진 것인지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 없는 부대까지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삭제한 것일 뿐 감청 원본은 지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전 원장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밈스 담당자와 감청정보(SI·특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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